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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김용현 등 10인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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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김용현 등 10인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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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위 활동 종료

    與 반발 퇴장 속에 野 주도로 고발 의결
    639페이지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10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노·문 전 정보사령관, 강 1부속실장, 김 전 헌병대장은 고발 사유가 청문회 불출석과 동행명령 불응이다. 조 국정원장, 김 직무대행, 김 특임단장의 고발 사유는 위증이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의원들은 야당의 고발 추진에 반발, 표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표결에 앞서 특위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총 639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의결사항을 비롯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 기관별 보고내용과 청문회 질의답변,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향후대책 등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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