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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1년, 효과 얼마나? 강원도 '이곳'은 대박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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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홈' 1년, 효과 얼마나? 강원도 '이곳'은 대박났다

    강원 평창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 2023년 181호에서 지난해 445호로 14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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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심각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이른바 '세컨드홈(2nd home) 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용도로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과에서 기존처럼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 '정주 인구'를 늘리지는 못해도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다.
     
    '세컨드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처음 도입 방침을 밝혔고, 같은 해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확정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83곳이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속한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하되 경기 연천군 등 접경 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을 포함한 결과다.

    보은·옹진도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 큰 폭 증가

    해당 지역에서 사들인 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이 부여되는데, 지난해 1월 4일 취득분부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됐으니 이제 시행 1년을 넘긴 셈이다. 과연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은 외지인 특히, 서울 사람들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를 늘렸을까?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통해 확인해 봤다.
     
    세컨드홈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강원 평창이었다. 서울 거주자가 평창에서 매입한 주택 수는 2023년 181호에서 지난해 445호로 무려 264(145.9%)호 급증했다. 평창의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은 2021년(286호, -24호)부터 3년 연속 감소했는데 지난해 대폭 증가로 돌아서며, 2017년(826호)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어도 평창에서는 세컨드홈 정책 효과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관측된다.

    충북 보은도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이 2023년 24호에서 지난해 90호로 66호(275.0%)나 증가했다. 수도권임에도 접경 지역이어서 세컨드홈 특례 지역이 된 인천 옹진 역시 26호에서 73호로 47호(180.8%) 늘어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 증가 폭이 큰 편이었다.

    고성·화천·영월·제천 등 10곳은 두 자릿수 감소

    하지만 그 외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 증가 규모가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오히려 202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고성(-15호)과 화천 및 영월(각각 -10호), 충북 제천(-13호), 충남 부여(-11호), 경북 울진(-15호), 경남 밀양(-12호)과 하동(-10호), 전남 고흥 및 해남(각각 -11호)은 지난해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를 나타냈다. 화천은 2023년 14호에서 지난해 4호로 줄어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이 두 자릿수 감소한 지역 가운데 감소율이 71.4%로 가장 컸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는 생활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상대적 거리 등에 따른 지역 간 양극화 조짐이 관찰되는 만큼 당국의 제도 보완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기간을 일단 내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설정한 정부는 정책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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