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들에게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은의 이번 외화대출 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와 한은이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한은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나 해당연도에 발생한 수출 실적을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불필요한 외화 수요와 과도한 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 대해서만 외화대출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외환 부문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고, 최근에는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구조가 형성되는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은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 완화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 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의 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억제되고,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