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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새학기 대비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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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 새학기 대비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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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시 교육청과 합동 점검 실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흥업소 등 적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새 학기를 대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불법 풍속영업소'를 점검·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는 풍속단속요원과 기동순찰대를 포함한 127명의 경력이 동원됐다.

    동래구와 해운대구 등 학교 밀집 지역에서는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불법 성매매 업소와 유흥업소 등을 적발했다.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서구의 한 중학교로부터 196m가량 떨어진 곳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60대·여)씨가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37m가량 떨어진 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B(50대·여)씨도 단속 대상이 됐다.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PC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음란영상물을 제공한 업주 C(50대·여)씨도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업소의 재영업을 방지하고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각 교육청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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