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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 적기 입주 지원 적극행정에 주민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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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 적기 입주 지원 적극행정에 주민 '호응'

민생안정 적극행정으로 아파트 입주차질과 건설사 줄도산 방지

안민동 민간임대아파트. 창원시 제공 안민동 민간임대아파트.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적극 행정으로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방지했다.
 
시는 아파트 입주에 대한 능동적인 제도 활용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에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 경제난으로 어려운 건설사들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안민동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608세대)의 경우, 지난해 연말 확인 결과 12월 초 공사는 완료됐지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에 대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입주에 지장이 우려됐다. 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훼손지 복구에 대한 이행보증서 납부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력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경상남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해 해당 아파트 입주 민원을 신속히 처리했다. 그 결과, 입주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속 시공사의 재정난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지난 2015년 조합설립 인가를 얻은 동읍의 한 지역주택조합(515세대)은 사례도 있다. 2017년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분양저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된 조합 내부 소송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올해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 미비로 아파트 입주일이 임박한 시점에 임시사용검사를 신청했었다.
 
시는 입주 차질에 따른 조합 파산 우려와 시공사의 재정난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찾은 결과, 주택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 완료 조건으로 민원을 처리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29개 기관·부서에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해 민원을 처리해 10년 이상 지연돼 파산 위기에 있던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입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
 
또, 북면 감계에 위치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완료에도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피시설로 인한 조망과 울타리에 대한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사업시행자가 해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더불어 지난해 사업시행자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 아닌지 다소 우려가 있었으나, 신속한 민원 처리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했다.
 
3가지 사례 모두 시의 적극 행정 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입주에 차질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최근 주택행정의 발 빠른 대응으로 입주 지연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시공사의 재정적 위기를 막은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적기에 원활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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