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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민생안정지원금 확정 후 임시회 마무리

구례군의회, 민생안정지원금 확정 후 임시회 마무리

제316회 임시회. 구례군의회 제공 제316회 임시회. 구례군의회 제공 
전남 구례군의회가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지난 24일 폐회했다.

제316회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정액 대비 72억 524만 9천원(2.08%)이 증액된 3534억 5974만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군민 1인당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안이 가결돼, 민생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농민들의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결의안에는 쌀 소비 촉진 정책 확대,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쌀 가격 안정화 정책의 농민 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317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히 지방의회에 제출, 보고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관례적으로 누락된 점이 지적됐다"며 "집행부는 각 부서와 협의해 차후에는 이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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