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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자 등과 불륜 네번 이혼 교사… 시효지나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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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을 일삼고 17년 연하인 제자들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교사가 해임됐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복귀, 이름뿐인 교사직을 유지하게 된 사건이 알려졌다.

    도내 A고등학교 교감 B씨는 지난 1981년 첫번째 부인과 결혼해 살던 중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고 첫번째 부인은 1989년 9월 울화병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1992년 다시 두번째 부인과 결혼했지만 그의 불륜 행각은 지속됐다. 이로 인해 부부간 다툼이 잦아지는 등 혼인생활에 파탄이 왔고 1994년 11월 협의 이혼을 했다.

    B씨는 이혼한 다음달인 12월 불륜관계를 맺어 오던 여성과 세번째 결혼을 했고 부인의 가출 등으로 혼인생활이 여의치 않자 다시 또다른 여성을 만나 불륜을 벌여오다 2003년 6월 또다시 협의 이혼에 이르렀고 만나오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

    이후 B씨는 이같은 이혼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교감 승진에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 협의이혼한 세번째 부인의 동의없이 다시 혼인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1월 교감으로 승진한 B씨는 다시 세번째 부인과 이혼을 요구했지만 부인이 위자료를 요구하자 이혼은 하지 않았다.

    이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살아오던 B씨는 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급기야는 여성을 폭행, 이날 여성은 욕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타살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자살로 결론이 났다.

    이같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전북도교육청은 B씨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골자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지만 B씨는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에 대한 징계 시효가 이미 완료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27년 동안 4명의 여성과 사실혼 또는 내연 관계를 맺고 17세 연하인 고등학교 제자 2명과 6년간이나 만나온 도내 모 고등학교 교감 B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고도의 직업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으로 이같은 행각을 벌인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이미 징계 시효를 지나 징계할 수 없다''''면서 ''''또 성인인 제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고 동거했다는 사유만으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새전북신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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