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는 19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유족들은 "말도 안 된다"며 오열했다. 앞서 검찰은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