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된 북한 병사. 연합뉴스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리모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귀순 의사를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