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청 팀장급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 20분쯤 전주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전주시는 기소 등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전주시 과장급 간부 공무원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