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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고혈압도 추적 관리"…65세↑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강화

"초기 고혈압도 추적 관리"…65세↑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강화

핵심요약

국토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초기 고혈압·당뇨 추적 관리
만 75세↑·고위험 사고발생 많은 운수종사자, 자격유지심사만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심사'를 강화한다. 자격유지심사가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자 개선 작업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19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버스와 택시, 화물차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 운수업 종사자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기사가 대상이다. 시야각과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등 운전에 필수적인 7개 항목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 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시험 합격률이 99% 안팎에 달할 정도지만,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자격유지검사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격유지검사는 현재 7개 검사 항목 중 2개 이상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기존 판정 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지만,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가능하다.

또 자격유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에는 신규검사 기준을 채택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반복 숙달을 통해 자격유지심사를 통과하는 사례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료적성검사도 개선한다. 특히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혈압 수축기 140 이상 160 미만, 이완기 90 이상 100 미만은 '적합' 판정을 받지만, 검사일로부터 6개월간 혈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추적관리에 나선다. 당뇨 진단도 당화혈색소가 6.5%에 해당하면 초기 고혈과 같이 추적관리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며 "기존에는 운수종사자가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했지만, 병·의원이 직접 검사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는 약 79만5928명이다. 이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23.6%인 18만7958명이다.

이 중 택시 업계 종사자는 23만5976명 가운데 45.5%에 달하는 10만7371명이 고령 운수종사자다. 특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만 분리해 보면 51.4%(8만4511명/16만4334명)가 넘는 인원이 만 65세 이상고령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 버스와 화물차 운수 종사자는 각각 17.2%(2만3372명/13만6478명), 13.5%(5만7215명/42만3474명)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령 운수종사자들이 불합격해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등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논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대책 발표 이후 5회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고 택시 업계 등 간담회도 16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수종사 자격 취득할 때 요건을 완하한다거나 버스 인력 양성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에서 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토부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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