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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설치·관리는 지자체…과태료 수입은 왜 국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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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카메라, 설치·관리는 지자체…과태료 수입은 왜 국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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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콕 리포트]무인교통단속카메라, 과태료 재정 구조 불합리
    이영봉 의원 "과태료 수입은 지방세로 전환해 도민 위한 예산으로"
    "경기도가 17개 광역단체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최근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운영과 관련된 재정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설치와 관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반면 과태료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이제는 도로 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입니다.

    실제로 전국에 이런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5년 전보다 약 3배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5531대의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돼 교통법규 위반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단속 장비가 늘어난 만큼 적발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로 적발한 건수는 483만 7천여 건, 과태료 부과액은 2815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반해 정작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비용으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징수된 과태료 대부분은 교통안전과 무관하게 쓰이고 있어 교통사고를 단속하고 예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배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속 장비로 발생한 과태료의 일부를 지자체에 환원하거나 관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인터뷰(의정부2). 박철웅 PD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인터뷰(의정부2). 박철웅 PD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인터뷰(의정부2): 현재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비용들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과태료 수입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와 생활안전 예산으로 재편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경기도가 17개 광역단체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선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자체의 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단속 장비 운영을 위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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