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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울산시의회 '이재명 신속 재판 건의안'은 사법부 겁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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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 "울산시의회 '이재명 신속 재판 건의안'은 사법부 겁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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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시의원, 이재명 신속 수사 촉구 건의안 의결
    민주당 울산시의원도 반발…"반헌법적 폭주 중단해야"

    김태선 의원실 제공김태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울산시의회는 사법부 겁박, 헌정 파괴, 반헌법적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 위력으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조된 혐의를 이용해 사법부를 흔들려는 저열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 뒤에는 국민의힘 울산 국회의원들이 있다"며 "김기현, 박성민 의원 등은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제는 구치소까지 찾아가 내란수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내란이 정당하다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내란을 미화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대통령의 과오를 덮기 위해 지방의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손근호·손명희 울산시의원도 지난 12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은 거대 절대다수 야당의 지위를 남용해 국회 입법 폭주와 탄핵 남용,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국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건의안에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탄핵 폭주, 독재적 폭력 행위 중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려는 정치적 행태 중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법한 재판으로 법치주의 신뢰 회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실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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