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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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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금융위원회 제공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금융위원회 제공
    내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9천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수수료 부담은 평균 8.7% 줄어들 전망이다.

    연 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305만9천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천곳,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천곳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연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천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내달 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총환급액은 내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원, 모두 606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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