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금융위원회 제공올해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의 시범허용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고, 현재까지도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해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들은 가상자산을 기부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과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
다만 금융사의 경우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은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시범 허용 경과 등을 살펴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