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사흘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 이 학교에 다니는 8살 어린이 김하늘 양이 같은 학교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 발생했죠. 어떻게 8살 초등학생이 선생님에 의해, 그것도 학교에서 목숨을 잃었는가,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는데요. 물론 1차적인 문제는 인면수심의 행동을 한 가해 교사에게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우리 제도가 이런 일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 오늘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번 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실질적인 해결책은 뭐가 될지 선생님 한 분 만나보려고 해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의 천경호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천경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회장님도 지금 초등학교 현직 교사신 거죠?
◆ 천경호> 맞습니다.
◇ 김현정> 교사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이번 사건 바라보면서.

◆ 천경호>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학부모들 사이에 있어서는 교사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커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신뢰 관계를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교육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큽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사건 하나하나 시간 순으로 좀 짚어보면서 현행 제도의 허점들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복직을 했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 문제의 A 교사, 이미 5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다가 2023년 여름경에 우울증이 악화되면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집중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9월부터 급격히 악화가 됐고 12월 초에 휴직계를 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21일 만에 복직을 신청한 거예요.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단서 한 장에 교사는 바로 복직이 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 교사의 이 병가 휴직하고 복직의 절차는 그냥 복직하겠습니다 하면 복직이 되는 건가요? 심사 같은 건 없나요?
◆ 천경호>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서가 있었잖아요. 복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서 학교에서는 복직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 팔다리가 부러졌던 선생님의 병가가 아니라 지금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복직한 거면 그냥 진단서 한 장으로 가능했는가. 너무 손쉬운 복귀 아니었는가,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은 진단서 한 장.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게 3주 전입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컴퓨터가 접속이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내면서 컴퓨터를 부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야기를 나누자고 다가온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눈치를 챘을 텐데 특히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세요?
◆ 천경호> 아무래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이분을 빨리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하기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 경찰을 부르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동료 교사고 그다음에 이 정신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을 오래 겪었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그게 경찰 신고보다는 그냥 어떻게 치료받게 해야지 하는 뭐랄까요? 동정심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여하튼 폭행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 측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신고를 합니다.
◆ 천경호> 맞습니다.
◇ 김현정> 사건이 벌어진 그날 오전에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학교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A씨를 자극할까 봐 A씨를 직접 만나지는 않고 몇 가지 권고를 합니다. 우선 교감 선생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라. 그리고 수업에서 배제하라. 이 교사는 수업에 못 들어가게 하자. 그게 짜증이 나서 시청각실로 갔다는 거고 자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누구랑 같이 죽어야겠다. 저 돌봄 교실에서 마지막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몇 가지 놓친 기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선 다른 것도 아니고 폭력 사건, 교내 폭력 사건에 휘말린 교사라면 이걸 자체 해결할 게 아니라, 그냥 교사한테 알아서 개인적으로 신고하라 할 게 아니라 좀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놨었으면 어땠을까,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 신고했을 때 좀 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분리 조치, 즉각 분리 조치, 즉각 귀가 조치,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할 수는 없었는가. 그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 천경호> 일단 교내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 사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교사에 의한 학생 살해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또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죠.
◇ 김현정> 있었어요.
◆ 천경호> 그런데 단 한 번도 사실은 그런 바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서 절차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후에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사후에 그런 고소 절차를 거쳤던 거지 그 즉시 신고가 이루어져서 바로 처벌이 이루어졌던 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내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일단 교육 활동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때는 지금 학기 중이잖아요.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와중이고 선생님들이 대단히 바쁜 상황이고.
◇ 김현정> 이 학교는 지금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 천경호>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을 따로 이렇게 내보낼 만큼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너무 학교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최선으로 자기 자리 옆에 두는 것으로, 아마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교사 옆에 두는 방식과 똑같이 아마 교감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대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사실 교사가 학생을 살해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 했을 테니까요.
◇ 김현정>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문제는 이 A씨, 이 A교사 본인에게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이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건 막아야 하니 이 기회에 우리가 보완할 부분들을 찾자는 건데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교사가 이상하다는 건 모두 다 눈치 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수단이 없었다. 의무 조항이 없었다, 이거거든요. 그냥 학교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교육청에 신고하는 거. 교육청에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수업에서 배제하세요. 교감 선생님 옆자리에 앉히세요, 이 정도. 선생님 그래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 천경호> 아무래도 그런 교내 폭력 사건, 폭력 행위, 타인을 공격하는 공격 행동들,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는 타인을 폭행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교육 활동으로부터 아예 일체 배제하고.
◇ 김현정> 즉각 배제.
◆ 천경호> 즉시 배제하고.
◇ 김현정> 지금도 보면 그런데 교실에는 수업은 하지 마세요까지는 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으로 돌려보내는 정도. 분리 조치.
◆ 천경호> 그런 요건들을 좀 전문가 집단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절차를 좀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물론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즉시 분리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그 즉시 분리의 요건에도 되게 중요한 인권 침해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좀 그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폭력 사건을 저지른 교사, 그것도 교내 폭력 사건 이럴 때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이런 조치, 강제적 조치. 그다음에 느낌이 이건 아니야, 모두가 동의할 정도의. 물론 그것도 심의 절차가 있어야겠습니다만 그 정도 상황이라면 지켜보는 게 아니라 즉각 분리, 강력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 천경호> 네.
◇ 김현정> 지금 교육 당국에서도 하늘이법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 불가능한 경우 직권 휴직 가능하게 한다. 복직 시에는 정상 근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 가진다. 폭력성 등 특이 사항 보이면 교육 당국이 적극 개입한다.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 천경호>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로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울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 살해 동기가 충분히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들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많은 교원들이 좀 건강한 정신 건강을, 많은 교원들의 정신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건강한 정신 건강을 가지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 조금 더 교육부가 관심을 갖고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교원들의 정신 건강 부분에 미리미리 신경 쓰는 어떤 제도 같은 건 없나요?
◆ 천경호>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교직 경력이 20년이 넘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또 처음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학교 안에 위원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각종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다라는 걸 알려면 누군가가 말해주거나 내가 직접 그 매뉴얼을 찾아서 공부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불필요한 업무들이 오히려 이런 응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기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행정 기관들이 현장 교원 단체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그런 교직생활과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얻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료하고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좋은 부분 지적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한 5분 정도만 더 시간 주시면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