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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2025년 지방세법 개정 따른 '세제 혜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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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울진군 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자녀 가구 기준의 완화이다. 기존 3자녀(18세미만)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2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최대 70만원)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감면(최대 140만원) 혜택을 유지한다.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과 관련한 혜택도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연립·다세대·다가구, 전용면적 60㎡·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됐고, 소형주택 이외의 주택은 200만원을 감면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다.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동일시군지역 주택취득 제외)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그 전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도 변경돼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제된다. 울진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저출산 극복, 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감면 혜택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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