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협약식에 참석한 홍남표 창원시장(사진 가운데)와 예경탁 경남은행장(사진 오른쪽),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가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창원시와 경남은행이 각 10억 원씩을 출연해 총 240억 원의 융자규모를 확대 조성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0억 원이 확대 지원된다.
시는 출연금 외에도 보증재원의 2.5% 이자를 1년간 지원하고, 경남은행은 대출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경남도 자금을 받았더라도 최대 5천만 원 내에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1일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보증 상담을 신청해 보증심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상생 협력해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경영기반이 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