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연 1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연속해서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는 경영주다.
단,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는 제외한다.
농민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경주시 제공또 주 사업장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어,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모이소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회, 농가당 연 60만원 경주페이(지역화페)로 지급한다. 지난해는 1만 7817명에게 107억원 가량을 전달했다.
시는 오는 4월 안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