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이번엔 대표 직인의 소유권과 행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허 대표에게 "당 직인을 2025년 2월 9일 9시까지 개혁신당 당사로 반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관련 공문은 허 대표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고, 이후 언론을 통해 '허 대표가 직인을 갖고 잠수를 탔다'는 취지의 내용이 보도됐다.
그러자 허 대표 측은 공지를 통해 "허 대표는 9일 오후에야 천하람 의원의 부재중 통화를 받고 곧 통화를 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그 외에 공문을 포함 어떠한 형태로든 천하람 및 이준석 의원 측으로부터 당 대표 직인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허 대표 측은 아직 법상 허 대표가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인의 대한 권리도 당연히 허 대표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당등록현황'에 따르면 개혁신당 대표는 '허은아'로 표기돼 있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허 대표가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표직의 상실은 아닌 것 같다. 우선 상당한 유감"이라며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또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