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영세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비와 택배비를 정부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와 택배비로 사용한 비용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로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이 1억4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중도 창업자는 연 환산 매출로 연 매출을 산정한다.
다만 배달이나 택배를 주업으로 하거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요기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지원금 입금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신속지급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18일에는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2부제가 시행된다.
이 외의 배달앱이나 택배사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오는 4월에 신청을 받게 된다. 이들 확인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방식 등은 3월 중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