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당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 관련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한 사내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당정은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가칭 '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을 표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도 추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언급된 처벌이 '형사상 처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그와 같은 입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할지, 우리 당론으로 발의할지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故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당정은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故 오요안나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고용의 안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까지 보장될 때 완성된다"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윤창원 기자
아울러 당정은 이날 위기청년 지원대책 등도 논의했다. 소위 '영 케어러'라 불리는 가족돌봄청년(13~34세) 및 고립은둔청년(19세 이상)에 대한 지원 폭을 더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작년부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작한 바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 전담조직이 4개(인천·울산·전북·충북) 가동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 2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추진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전담 지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이 법률을 통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가족돌봄청년, 최대 54만 명에 이르는 고립은둔청년 등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지원체계 구축 추진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