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봉업자와 다툰 뒤 그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해 체포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5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야산에서 양봉업자 70대 B씨의 머리와 안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구덩이를 파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범행 도구에 대해선 '우연히 소지한 공구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오전 B씨 움막에서 앞서 진행한 벌통 거래에 대해 다툰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움막으로 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초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과거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0분쯤 "아버지가 혼자 양봉을 하면서 움막에 거주하는데,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400여 명이 수색에 나섰으나, 3일 동안 B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정읍의 주거지에서 은신하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B씨는 머리가 크게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유치장에서 음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했다"며 "(A씨가) 여전히 계획범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