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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산업·국방부 '딥시크' 접속 차단…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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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산업·국방부 '딥시크' 접속 차단…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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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도 민감한 업무 정보 유출 피해 잇단 금지령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인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했다. 딥시크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기업들도 잇따라 금지령에 나섰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호주,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도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다.

    국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잇따라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다.

    카카오는 이날 딥시크와 관련해 "AI 사내 활용 정책에 따라, 정보 보안과 윤리 등 AI 안전성에 대해 완전한 검증이 되지 않아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사내 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지양한다는 공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이날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고, 사내망에서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딥시크의 보안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원 개인 PC를 통해서도 딥시크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고 권고했다.

    네이버의 경우 딥시크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대화형 AI 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에 따라 외부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태의 서비스는 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딥시크 역시 포함된다.

    원전 기술을 다루는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지난 1일 사내 업무망에 '딥시크 사용 금지' 공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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