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있다. 류연정 기자대구 달서구의회가 지난해 김정희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내린 데 이어 또다시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달서구의회는 5일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 징계안 2건을 상정하고 각각 출석정지 2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수준을 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해외연수에서 동료 의원들의 음주 실태를 허위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협의 없이 소명 자료를 냈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고소를 운운하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이 또다른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한 일도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의결된 출석정지 20일은 이 두 건과 관련한 것이다.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은 의원 23명 출석에 13명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의결됐다.
공개 사과 징계의 경우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 녹음을 하다가 동료 의원에게 적발된 것에 따른 것으로 의원 23명 출석에 17명 찬성, 6명 반대로 의결됐다.
앞서 김 의원은 해외연수 관련 허위 제보 의혹으로 인해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지만 의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관련 소송은 진행 중이고 가처분 신청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의결된 징계 2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