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결혼비용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자금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3인 가구 기준 904만 5천 원) 이하인 가정이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다. 혼인한 지 1년 이내 가정에 2년 동안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이자 한도 내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