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공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3년이 지난 올해 1월부터 화성시가 특례시로 추가 승격되면서 모두 5개 시가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됐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통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사회복지급여 기준 확대를 통한 특례시의 복지혜택이 늘고, 특례사무 이양으로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례시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인허가 프로세스 단축' 이외 실제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없다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난 현재도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특례는 없는 실정이며,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받지 못해 반쪽짜리 사무 이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수도권이 아닌, 지방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창원특례시는 통합시 출범 14년만에 인구 100만이 붕괴되면서 특례시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수성과 지역적 차이를 강조하며 창원특례시의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한계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 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행정 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4개 특례시와 제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공이런 과정을 거쳐,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등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등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특례시란 명칭에 부합하는 실제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특례시가 법령상 행정적 명칭에 불과해 공문서, 법령, 주소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로 있어 실질적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5개 특례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올해 안에 꼭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관련 법안은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6건을 포 함 총 7건이며, 향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광역시급 특례시를 만든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인 만큼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등 각 분야에서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하며, 특례시 재정력도 향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이같은 방향으로 보완되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이재준 대표회장(수원특례시장)은 "회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정 중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특례시의 요구사항들이 최대한 포함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사태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등 불안정한 정국에 속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도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국 안정 이후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창원시장으로 특례시 출범에 앞장서 왔었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지금은 내란 사태 등으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을 떠나 특례시에 더 많은 특례를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되면 제정 절차가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