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장영자씨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검찰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 원대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출소 3년 만에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 2천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수표인 점을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달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위조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982년 6천억 원대의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씨는 출소 이후에도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수감생활을 반복했다.
장씨는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