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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경찰 고발…기부행위 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경찰 고발…기부행위 위반

동래구 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등 3명 경찰 고발
대의원 등에게 금품 제공 약속한 혐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송호재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송호재 기자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래구 선관위는 최근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3명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대의원 B씨와 또다른 대의원 배우자인 C씨를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추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관련법'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를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선관위 측은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나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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