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다음달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본격 시행한다.
책값반환제는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서점 진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서점 22곳에서 청주시 도서관 회원이 책을 구입하고 21일(3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 준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다른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구입한 뒤 반납‧환불하지 않고 그대로 소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정회원 본인에 한해 1권당 3만 원 이내에서 매달 2권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결제 취소가 필요한 제도인 만큼 현금 구입은 적용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시 도서관 누리집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이다.
시는 9월까지 매달 약 700권,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독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서점의 소득 제고, 도서관 신규도서 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