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0억 3400만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선정한 1509가구 중 재선정 가구와 올해 신규 선정 예정인 500가구 등 약 1700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으로,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주거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울산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