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1년 보상이 이뤄졌다는 문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적극행정을 토대로 8억원 상당의 수도용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868㎡의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됐다. 현재 재산가액은 8억여원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일은 해당 수도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본부는 지난 1941년 부산부 수도과에서 해당 수도용지에 대한 적법한 보상이 이뤄졌지만 해방 전후 혼란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본부 담당 직원이 지하 문서고를 수개월간 살핀 끝에 찾은 관련 문서가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유산한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시 직영 공기업의 기업용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