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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양성률 미흡한 돼지 농가, 1년에 검사 3번 받아야…차등 적용으로 기준 개선

경제정책

    항체양성률 미흡한 돼지 농가, 1년에 검사 3번 받아야…차등 적용으로 기준 개선

    핵심요약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 배포
    일률적 관리에서 차등 관리로 전환
    돼지농가 전년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검사횟수 차등 적용
    30%미만인 미흡농가 2회에서 1회 추가…남북 접경, 인접시군 연 1회 의무검사

    돼지 항체검사 기준 개선방안. 검역본부 제공돼지 항체검사 기준 개선방안. 검역본부 제공
    올해부터 구제역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양돈농가는 1년에 3번 항체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기준을 차등 관리로 전환하면서 기존보다 1회 강화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돼지의 경우 항체 검사대상과 주기 기준을 기존 '전 농가를 대상으로 50두 이상 연 2회, 50두 미만 연 1회'에서 전년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를 우수 농가(80% 이상)와 저조 농가(30~80%), 미흡 농가(30% 미만)로 구분해 차등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항체검사를 1년에 3회 진행하기로 했다. 저조 농가는 기존처럼 연 2회 검사하고 우수 농가는 해당 농가의 절반만 무작위로 검사한다는 방안이다.

    검역본부는 여기에 반복적으로 저조·미흡농가에 속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접경 지역에 있는 농가는 백신 항체양성률과 관계 없이 최소 연 1회는 반드시 검사받도록 했다. 인천(강화, 옹진), 경기(파주, 연천, 김포),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인접지역: 경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가평), 강원(춘천, 홍천, 양양) 등이 대상이다.

    소의 경우에는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 물량을 기존 연간 10만 마리에서 15만 마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완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구제역 예찰을 위해 고위험 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체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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