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제공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50건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이 법정에서는 전패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1대·22대 총선 (2020년·2024년)과 20대 대통령선거(2022년)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모두 182건.
이 가운데 소송이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나머지 150건은 모두 기각과 각하, 소취하 등으로 선관위 측이 승소했다.
소송 사유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 등 사전투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거나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관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황 의원 측의 설명이다.
황 의원 측은 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개표 미실시' 역시 가짜뉴스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개표 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유효·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된다는 것.
황정아 의원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 만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음모론을 저지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마저 전패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