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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동포에게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인도네시아인 항소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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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국 동포에게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인도네시아인 항소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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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자국 동포를 살해한 인도네시아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의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외국인 전용 클럽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국적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다른 일행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C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클럽에서 B씨와 시비가 붙자 건물 밖 도로로 나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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