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올해 처음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울진군민은 별도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울진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20만~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 보험은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간은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울진군은 군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