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적자에게 동료 블랙요원(해외 비밀요원) 명단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1억 6205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군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조선족인 중국 국적자에게 금전을 받는 대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2급비밀을 포함한 다수의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공직자로서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군사기밀로 인해 블랙요원들이 명백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집한 정보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A씨가 협박범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