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이 사업은 출생아 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쌍둥이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정부 24 누리집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출신신고한 보건소를 방문해 후조리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인심사전건강관리를 위해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 주기별 최대 3회 지원한다. 또,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난임 시술 실패 시 시술비를 전하기로 했다.
부산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