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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 진천군, 설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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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제공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천군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심시간대인 평일 정오부터 2시간, 휴일에는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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