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환관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수성갑 지역위원장(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환관이라는 용어는 수십년간 정치사에서 사용됐던 관용적인 단어로 사적으로 개개인을 모욕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비유적인 비판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첫 공판에서부터 환관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강 위원장은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었던 지난 2023년 논평을 내고 대구시 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환관이 대구시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가 고소 당했다.
강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