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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음주운전 하다가 역주행 사고 낸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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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시 55분쯤 술을 마신 뒤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인근에서 무학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 차를 몰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를 내기 하루 전날 밤에도 술을 마신 뒤 약 100m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2010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이틀에 걸쳐 연속해 행해진 각 음주운전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만취 상태였고 자칫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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