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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법정 공방에서 패소

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법정 공방에서 패소

부산도시공사, 아트하랑으로부터 부지 돌려받기 위해 소송
오시리아 관광단지 쇼플렉스 사업 추진하는 아트하랑 측 사업 지연 우려
"소유권 돌려달라" 소송…법원, 아트하랑 측 손 들어줘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패소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사인 아트하랑 측 토지 위탁사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도시공사는 아트하랑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 6월 소장을 냈고, 앞선 2월에는 토지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쇼플렉스 사업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 7913㎡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 6천여 ㎡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2020년 공모를 통해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 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아트하랑이 브릿지론을 대출 받은 뒤 수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된 착공기간을 어기자 도시공사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유권을 돌려달라(환매권)고 요구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가 시행사의 사업 추진 의지와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도시공사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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