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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불법 대출' 전 농협은행 지점장 등 13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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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100억대 불법 대출' 전 농협은행 지점장 등 13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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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브로커 등과 짜고 100억 원 대의 불법 대출을 한 농협은행 직원 등 1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전 농협은행 지점장 A씨와 대출브로커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농협은행 직원과 감정평가사 등 11명은 사문서 위조와 감정평가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충북지역 모 농협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대출 브로커 B씨 등이 제출한 담보물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11차례에 걸쳐 모두 91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대출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담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대출브로커 B씨는 2018년부터 5년여 동안 A씨를 포함해 농협은행 여신팀장 C씨와 짜고 감정평가사에게 금품을 준 뒤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132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씨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조직적인 불법 대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대출을 자행해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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