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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법 감금" 박수영 의원 측 고발에 집회 참가자들 반발

"국회의원 불법 감금" 박수영 의원 측 고발에 집회 참가자들 반발

박수영 의원 측, 지난달 사무실 점거 농성 참가자 6명 고발
피고발인들 반발 "민원인과 만나는 행사인데 감금 웬 말"
법적 조치 검토 예고도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수영 의원에게 고발당한 당사자들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수영 의원에게 고발당한 당사자들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최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고발 당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박 의원 측의 반응을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수영 의원에게 고발당한 당사자들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민원인과 만나는 행사인데 공동주거침입이라니 궁색하기 짝이 없다. 박수영 의원 스스로 회의실로 피해갔으면서 감금을 언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주민들을 향해 경찰을 불러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한 장본인이 박 의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피고발인 가운데 한 명인 지은주 부산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민원인에 대한 일말의 존중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을 이렇게 대접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며 "박 의원의 행동은 적반하장격이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 측은 지난달 남구 대연동의 의원 사무실에 진입한 점거 농성 참가자 6명을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가 열린 박 의원 사무실에는 시민 30여 명이 방문해 12·3 내란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대치가 시작됐다.
 
이후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윤석열 퇴진 촉구 부산시민대회'를 마친 참석자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9시간 동안 소동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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