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청. 부산 사상구 제공부산 사상구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출 보증료 직접 지원에 나선다.
사상구는 지난달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료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사상구가 처음이다.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련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1명 당 3천만 원 이내로,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출 실행일은 이달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상구는 올해 예산 5천만 원을 책정하고 오는 20일부터 구청 방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상구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