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지원 횟수를 12회에서 24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25일까지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들은 1·2차 사업 구분 없이 1인당 최대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재산 4억 7천만 원,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 원 한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