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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12회→24회 확대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지원 횟수를 12회에서 24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25일까지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들은 1·2차 사업 구분 없이 1인당 최대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재산 4억 7천만 원,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 원 한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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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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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테라핀2022-02-09 09:01:47신고

    추천0비추천1

    중국은 조선족이 있으니 대한민국에 속한 거네
    반대로는 생각 안하냐??

  • NAVER평등주의자2022-02-09 07:06:20신고

    추천1비추천2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아니다
    중국은 옛고구려의 후손인 만주족이 세운 나라다

  • NAVER장게2022-02-08 22:47:29신고

    추천67비추천1

    짬게이야 그냥 ㄷ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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