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가 관리한 인명구조장비보관함. 부산시 제공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가 선박 운항에 위험이 되는 방치선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 남항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남항관리사업소는 지난 2022년 6월 관할 항만구역 내에서 방치된 1.5t 규모의 선박을 발견해 방치선박으로 판정했다.
다른 선박 항해에 위험이 되고 침몰 시 해양오염 우려에 따라 방치선박으로 판정되면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서를 통지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해체 후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남항관리사업소는 시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9월까지도 해당 방치선박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항관리사업소는 또, 남항 내 인명구조장비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업체와 폐기물처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4곳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3곳은 남녀 화장실 분리가 돼 있지 않은 점도 감사에 지적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남항관리사업소에 기관주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방치선박에 대한 처리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