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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주시,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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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농업‧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등 4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는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도 다음달 5일까지 접수한다. 18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미만(예정자 포함)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최대 5억원 한도에서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자율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 지원된다.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의 한도액은 지난해보다 2천만 원 올랐다.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보조 70%, 자담 30%)로 지원된다. 접수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하면 임대료의 50%(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보조금 기준)가 지원된다.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기반 확보와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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