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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제1회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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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제1회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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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군산시의회가 6일과 7일 임시회를 열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

    군산시의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38% 228억 4천여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국도비와 내부 유보금 23억 7천여 만원도 반영됐다.

    군산시의 이번 추경안에는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예산 214억 원과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24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관련 9억 원 등이 반영됐다.

    군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3천억 원 규모인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412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이번 예산 편성에 앞서 추경에 대한 합의를 완료해 7일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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