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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당서 반려견 패대기친 5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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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식당서 반려견 패대기친 5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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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0만 원 선고

        
    자신의 식당에서 반려견을 패대기치며 학대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자신이 키우던 개 2마리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개 2마리를 학대한 혐의다. 관광객인 20대 여성 B씨가 인근을 지나다 개 학대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씨가 자신의 개를 바닥에 힘껏 내리치더니, 곧이어 일어서서 개를 패대기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A씨가 개에게 소리치며 학대를 이어갔고, 개는 위축된 채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학대당한 개는 페터데일테리어로 3세 수컷이다. 이름은 '태풍이'다. 옆에서 함께 학대당하거나 학대 모습을 지켜본 개는 리트리버 믹스견 '태양이'로 13세의 고령인 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화분을 깨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동물학대 사실이 SNS에 일파만파 퍼지자 A씨는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려 "그날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반성한다"고 밝혔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의 항의로 음식점 운영에 지장이 있던 점, 지금은 분리돼 더는 학대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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